양도소득세신고1 세무서 방문하여 양도소득세신고하기 세무서 방문하여 양도소득세신고하기 지난 10월 말 즈음에 부동산매매를 하였는데, 오늘에서야 국세청에서 양도소득세 신고 관련하여 안내문을 보내왔더군요. 그것도 IT강국답게(?) 카카오페이 내 문서함으로 관련 내용이 도착해서 열람후, 바로 지역에 위치한 관할세무서에 직접 서류를 들고 방문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신고 관련 서류는, 이전에 부동산매매 진행시 부동산공인중개업체에서 모든 작업을 마무리후에, 별도로 챙겨주더군요. 해당 서류를 챙기고서 관할세무서 방문해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참고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작성하러 갈때에, 매매하였던 주소지의 등기부등본 서류는 별도로 1부 정도 챙겨서 가면 좋습니다. 이유는, 매매한 해당 집을 내가 언제 매매(취득)하였는지 날짜와 매매금액등을 확인할 수.. 2019. 12. 10. 이전 1 다음